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개정이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제21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나.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신설)
1)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중 사업추진심사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전담인력 및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경비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수행 계획서 및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첨부파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317호)(20260511).zi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