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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및 타기관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6.11.)

2026-05-19 3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 방식을, 허용되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해당하는""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한다.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

 

별표 2 1호사목가) 및 나) "법 제4조제1"를 각각 "법 제4조 단서"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구혁신비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라목 또는 아목(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비용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1호카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6611일부터 시행한다.

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