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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D-2 소지자)의 연구과제 참여 관련 안내
1. 관련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 외국인 유학생(D-2비자 소지)의 시간제 취업 기본 원칙에 따른 제한 사항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순노무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전문분야인 연구는 제외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는 가능하나, 학점취득과 무관한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 소속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참여시 “시간제 취업”허가 받아야 함.
[비자 종류별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
비자종류 | 연구과제 수행기관 |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 |
D-2 (유학) | 소속대학 | 학점취득과 관련 있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 ※ 단, 학점취득과 관련 없는 과제 참여의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필요 ※ 연구과제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소명 및 과태료 발생시 지도교수는 적극적으로 협조 |
외부기관 | 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이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연구과제 참여 가능함 인건비 지급 가능함 ※ 일회성 인건비성 경비 지급의 경우도 참여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만 가능 | |
E-3 (연구) | 본교 | 허용 |
외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신고 후 참여 가능 |
3. 위반자 처리기준(허가없이 취업하는 경우)
1차 적발 시 : 불법 취업 당사자(외국인)와 기관, 고용주에 대하여 각각 범칙금 부과
2차 적발 시 : 예외없이 강제 추방
4.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34호)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서류(토픽자격증)
사업자등록증(수행대학 또는 근무처)
근로계약서 (시급, 근무내용, 기간 명시)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첨부파일 180306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수정 (최종).pdf (2 Mbyte)
첨부파일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 관련 안내.hwpx (1 Mbyte)
첨부파일 시간제 취업 확인서(신청서).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