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지원기관의 규정(지침)과 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등에 의거 연구비 지원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가 대가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으로 지원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 대가성 판단은 계약서 중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활용 등의 조항을 통해 확인 가능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와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로 확인된 금액은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선은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우리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서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의 기자재는 구매팀을 통한 중앙구매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의의 거래업체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서를 받은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장비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생인건비는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과정(박사후과정 미포함)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됩니다.
②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은 학적유지 및 연구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학위과정별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월 기준)
④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4대보험가입자)를 받고 있는 경우 인건비 지급(이중지급)이 불가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⑤ 학생인건비는 특별한 사유(협약 및 연구비 입금지연) 외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