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FAQ

  • Q연구비 사용을 위한 규정이 있나요? 
  • A

    지원기관의 규정(지침)과 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등에 의거 연구비 지원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Q연구과제의 과세/비과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연구과제가 대가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으로 지원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 대가성 판단은 계약서 중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활용 등의 조항을 통해 확인 가능

     

  • Q연구비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A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와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로 확인된 금액은 집행 가능합니다.

     

  • Q3책 5공은 무엇인가요? 
  • A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선은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Q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 A

    우리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서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이 가능합니다.

     

  • Q기기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 A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의 기자재는 구매팀을 통한 중앙구매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의의 거래업체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서를 받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장비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있으니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학생인건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A

     학생인건비는 재학 중인 학사·석사·박사과정(박사후과정 미포함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됩니다.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은 학적유지  연구 등록  연구를 수행해야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있습니다.

     학위과정별 월별 참여율 100%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학사 100만원석사 180만원박사 250만원/ 기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4대보험가입자) 받고 있는 경우 인건비 지급(이중지급) 불가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학생인건비는 특별한 사유(협약  연구비 입금지연외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