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 사용기준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회의비 ---------------------------------------------------------------------------.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
☞ 본 조항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전 내부결재 방법 및 절차를 마련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지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까지(2024. 1.8) 사용 건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2024.1.9.부터 사전 내부결재 방법 및 절차 마련 후 안내 전까지 회의비(식대, 다과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첨부된 양식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사전 승인 후 회의비 청구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연구책임자가 회의비 사용계획시에도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결재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여 회의일자 변경, 참석자 변경, 사용예정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부분까지 확인하여 사전 내부결재 방법 및 절차를 안내 예정입니다.
2. 이외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관련하여 개정되었으니, 첨부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49호).pdf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_연구개발비_사용_기준_일부개정고시.pdf (1 Mbyte)
첨부파일 회의개최 계획(안)별지 양식.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