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 29.96 %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별표6]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