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 (2026.01.22.)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고시비율이 2026.01.22부로 변경되오니, 연구과제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변경)
- 변경 전 : 직접비의 29.96%
- 변경 후 : 직접비의 25.1%
나. 적용기간: 2026. 01. 22 ~ 다음 고시 전일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해당 기간에 신규로 시작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 이전에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시작(단계)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함.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