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필요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 IRB') 심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께서는 연구 계획 및 수행 전 반드시 공용 IRB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가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용 IRB 심의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연구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2. 공용IRB 이용 안내
1) 대상 : 본교 소속 연구자 (교원, 연구원)
2) 안내 내용
○ 공용 IRB 심의 대상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
※ 인간대상연구 예시 : 설문조사, 행동관찰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등
○ 공용 IRB 이용 절차
- 공용 IRB 홈페이지 ( https://public.irb.or.kr )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심의 및 면제신청] 또는 [과제현황 및 신규외 신청] 메뉴 선택 후 해당 내용 작성
- 심의 유형별 제출서류 확인 후 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작성
- 해당하는 내용 작성을 완료 후 제출서류 업로드, 심의 또는 면제 신청
- 공용 IRB 심의 승인 완료 후 연구 착수
※ 공용IRB 심의 신청은 연구책임자만 가능
○ 공용 IRB 이용 유의사항
- 공용 IRB 심의 승인 이전에는 연구를 개시할 수 없음
- 심의면제 대상 연구 여부 또한 IRB 심의를 통해 승인 결과를 받아야 함
- 연구 내용 변경 시에도 추가 또는 변경 심의가 필요함
- 공용 IRB 심의 미이행 시 학술지 논문 게재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용 IRB 관련 문의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시스템 : https://public.irb.or.kr/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 https://irb.or.kr/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 : irb@nibp.kr/
-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 홍은경 (02-300-0405, ruby@k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