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공 벤처로 육성하고자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3월 26일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6년 KAU BI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 지원기관 : 고양시, 경기도
■ 주관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사업목적 :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률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모집대상 : 가 ~ 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항공대 BI에 등록된 창업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본점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받지 않는 기관에 입주한 경우만 신청 가능
나.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 가능 (별첨 2 참조)
- 신산업 창업기업 근거 :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다.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 제외 대상 : 타 지원기관 중복수혜 대상 기업
- 중복수혜 금지 :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동일 사업화 과제 지원금과 중복수혜 불가
- 자부담 충당 금지 : 타 사업 지원금을 본 사업의 자기부담금(자부담)으로 분담 또는 충당 금지
- 위반 시 조치 : 선정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선정 규모 : 총 6개사 내외
■ 지원 금액 : 기업당 5,000천원 (정액 지원)
※ 선정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 금액은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식 : 지원 분야 내 희망 분야 순으로 조합하여 총액 구성
(예시) 시제품 제작(3,000천원) + 시험분석(1,000천원) + 지식재산권(1,000천원) = 5,000천원
■ 지원 분야별 기업 수 및 지원 금액
지원 분야 | 지원기업 수 | 지원금 | 비고 |
시제품 제작 | 5개사 | 기업당 3,000천원 | 기업 자부담률 20%이상 |
홍보·마케팅 | 3개사 | 기업당 2,000천원 | 기업 자부담률 20%이상 |
시험분석·인증 | 3개사 | 기업당 1,000천원 | 기업 자부담률 20%이상 |
지식재산권 | 3개사 | 기업당 1,000천원 | 기업 자부담률 20%이상 |
컨설팅 | 3개사 | 기업당 1,000천원 | 기업 자부담률 20%이상 |
○ 기업의 필수 자부담금 :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최소 20% 이상 부담
- 모든 지원 분야에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VAT(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금으로 미인정
(예시) 시제품 제작 총 사업비(공급가액) 3,750천원 : 지원금 3,000천원, 기업 자부담금 750천원
※ 선정평가 결과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 분야 및 지원기업 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분야
지원 분야 | 세부 내용 |
시제품 제작 | ⦁ 사업계획서의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시제품 제작비 ※ 양산품 제작 지원 불가 |
홍보 마케팅 | ⦁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기업/제품 소개서 제작, 제품/포장 디자인 비용,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 ※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에는 사용 불가 (고양시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준용) |
지식재산권 | ⦁ 사업계획서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출원/등록 비용 - 대리인 수수료(부가세 지원 불가), 특허청 관납료 등 지원 ※ 대리인 성공보수료, 연차 등록료(유지비) 지원 제외 |
시험분석/인증 | ⦁ 기업이 보유한 설비로 진행할 수 없는 시험 의뢰비 - 불량원인 분석, 제품 품질 향상,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등 지원 ⦁ 기업 경영활동 관련 인증 취득 비용 ※ 인증 종류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기술인증(KC, KS 등), 기업 경영 관련 인증 |
컨설팅 |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경영 컨설팅 : 재무회계, 법률, 인사 노무, 기술 고도화 등 |
4.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 ▶ | 선정 통보 협약 체결 | ▶ | 사업 수행 중간 점검 | ▶ |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금 지급 |
기업 → BI | BI → 기업 | BI ↔ 기업 | 기업 ↔ BI | BI → 기업 |
① 신청·접수 : 2026. 3. 26.(목) ~ 4. 8.(수)
②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2026. 4. 9.(목) ~ 4. 10.(금)
③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2026. 4. 13.(월) ~ 4. 15.(수)
④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 2026. 4. 16.(목) ~ 10. 18.(일) / 중간점검 : 7. 31.(금)
⑤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2026년 11월 중
■ 신청기업 중 적격 여부 검토 후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업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화 과제 수행 및 비용 집행
■ 사업화 과제 수행 및 비용 집행 완료한 후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분야별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 지출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전표는 불인정)
※ 중개 플랫폼은 직접적 거래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사업비 집행 및 결제는 불인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 | 신청 안내 |
1. 접수 기간 : 2026. 3. 26.(목) ~ 4. 8.(수) 23:59
2. 접수 방법 : 한국항공대학교 BI E-mail 접수 (이메일 주소 : bi@kau.ac.kr)
3. 제출 서류 : 1개의 pdf로 병합 제출
순번 |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필수 제출 | 신청서 | [서식 1] |
2 | 사업화 과제 계획서 | [서식 2] | |
3 | 확약서 | [서식 3] | |
4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4] |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 건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건 | |
7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25년 (1부) | |
8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25년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시 25.12.31 기준 발급분만 가능 | | |
9 | 정량평가 실적 증빙서류 25년 (각 1부) | | |
10 | 가점 증빙서류 25년 (각 1부) | |
※ 제출 서류 목록 순서에 맞춰 1개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서류는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병합할 것)
※ 파일명: 2026년 KAU BI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_신청기업명
4. 가점 사항 및 증빙서류 : 가점 최대 6점
순번 | 가점 사항 | 가점 | 증빙서류 |
1 | 고양시 우수 중소기업 | 1점 | 고양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 |
2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3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 Biz)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4 |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확인서 |
5 | 여성기업 | 최대 3점 | 여성기업확인서(3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1점) |
6 |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 확인서 |
7 | 청년 창업자 (만 39세 이하) | 1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8 | 한국항공대학교 가족회사 | 1점 | 협약서 사본 |
9 | 기업경영·기술개발·창업벤처 관련 수상 실적 | 1점 | 포상, 상훈/표창 증빙 |
5. 문의처
■ 전화번호 : 02) 300-0402
■ 이 메 일 : bi@kau.ac.kr
Ⅲ | | 평가 |
1. 평가 방법 : 요건 검토 후 서면 평가
2. 평가 내용 [평가기준 세부사항_별첨 1 참고]
- 정량평가 (60점) / 정성평가 (40점) 총점 100점 만점
- 가산점 최대 6점 부여 (총점에 추가 반영)
구분 | 평가 내용 | 배점 |
정량평가 | 고용 인원 (대표자 제외) | 10 |
매출액 | 10 | |
투자유치 및 지원 자금 유치 실적 | 10 | |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실적 | 10 | |
지식재산권 취득(출원 또는 등록) | 10 | |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제도 참여실적 | 10 | |
소 계 | 60 | |
정성평가 | 지원의 필요성 |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 20 | |
기대효과 | 10 | |
소 계 | 40 | |
합 계 | 100 | |
3. 선정 기준
- 심사위원 평점 고득점순 상위 6개사 대상 기업별 지원금 5,000천원 지급
- 신청 시 제출한 분야별 수요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배정
Ⅳ | | 유의사항 |
1. 서류 반환 및 수정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임의 수정이나 보완 불가
2. 증빙 및 선정 취소
- 신청 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 요청 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3. 사업장 주소지 유지
- 선정기업은 협약 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2. 31) 중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항공대 BI 유지 필수.
협약 기간 중 사업장 주소 이전 시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조치 실시
4. 중복수혜 금지
- 타 지원기관(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동일 사업화 과제 중복수혜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5. 지원금 지급 조건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됨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시 보완제출 기간 마감 후 제출 건은 미지급
6. 사후 관리
- 선정기업은 향후 2년간 기업 사업 실적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현장 점검에 협조해야 함
7. 참여 제한
구분 | 사유 | 제한 기간 | 근거 |
중도 포기 | 정당한 사유(승인) 없이 사업 중도 포기 또는 사업 일부만 임의 집행 등 | 2년 | KAU BI 사업화 지원사업 기준 |
부정 수급 | 허위 신청, 증빙 위조, 중복수혜 등 | 최대 5년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
첨부파일 1 2026년 KAU BI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x (1 Mbyte)
첨부파일 2 신청서_세부계획서_확약서_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x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