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20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1 |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2 | 제8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26.3.27.)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붙임3] |
이와 관련하여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R&D 제도개선 의견 제출 >
가. 제출 내용: 20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나. 제출 기한: 2026.4.30.(목)까지
다. 제출 방법: 공문을 통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의견 제안서[붙임4] 제출
※ 개인 연구자의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서도 제안 가능(~'26.5.31.까지)
※ 소관 부처·전문기관에서 의견 제출하는 경우 중복 제출 불필요
첨부파일 26년도 국가RND 제도개선 온라인 의견수렴 홍보.zi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