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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특허·품종·유전자원의 등록 및 기탁 시 연구개발과제 출처 기재 안내

2017-08-01 1,128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관리기준 제29조(연구개발성과 특허출원, 등록, 기탁)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도출된 특허출원?등록시 과제정보 기재 등 사사표기를 하여 주시고, 기 출원, 등록된 특허에서 사사표기가 누락된 경우‘보정서’제출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최종평가시 사사표기 누락된 경우 성과로 불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첨부파일 참조) 연구개발과제 성과 출처 기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