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7항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2016.12)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 특성화사업 기기장비 도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매를 원하시는 사업단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신청(‘17.8.14(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심의 대상 |
심의기관 |
비고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한국연구재단 |
|
1억원 이상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직접신청(별도 안내) |
나. 심의문의
○ 한국연구재단(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김용수(042-869-6243)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1억원 이상) : 안 산(042-865-3923)
다. 기타사항
○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비교견적서(2개 이상의 업체)를 반드시 포함
※ 비교견적이 불가능할 경우 단일 견적 사유서 제출
○ 연구책임자가 발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표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
붙임 1. 관련 안내 자료 1부.
2. 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안건 표준양식(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부. 끝.
첨부파일 SCAN_20170808_071039679_20170808_070632.pdf (3 Mbyte)
첨부파일 붙임2_연구계획서 장비사전검토항목(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