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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청 불용대상 단일편파기상레이더 관리전환 소요조회

2017-11-21 1,193

1.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의 관련입니다.

2.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인 단일편파기상레이더가 신규 이중편파기상레이더로
교체됨에 따라 2018년 3월경에 가동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조회를

하오니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대상물품(「붙임참조」)

    1) 기상레이더 2조 및 부대물품(컴퓨터서버)

      가) 성산기상레이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난로 11

      나) 오성산기상레이더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환동길 169

  나. 소요조회 기간 : 2017.11.21.(화) ∼ 12.10.(일) / 20일간

  다. 문의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김우석(02-2181-0818)

 

붙임(첨부파일) 기상청 불용대상 단일편파기상레이더 관리전환 소요조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