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규정 개정 여부는 권익위 주관 ‘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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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수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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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추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통지 * 별지 서식(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추가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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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붙임: 각급 기관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관련 가이드라인(수정본) 1부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
첨부파일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수정본).hwp (1 Mbyte)
첨부파일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최종).pdf (2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