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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년 기술은행(NTB) 기술이전실적 회신 및 기술등록 요청

2018-02-09 1,30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기촉법 제7조(공공연의 이전기술 정보등록의무) 및 제8조(실태조사)

          * 기촉법 :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국연사 제25조 13항(R&D성과정보의 등록의무), 22항(등록기준 및 절차) 등

          * 국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 위 관련, 정부R&D 9대 연구성과물 중 기술요약정보의 기술이전실적 조사(NTB 등록기술 대비) 및 미등록된 기술요약정보의 기술등록을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7년 기술이전실적 회신(근거 : 기촉법 제8조, 국연사 제25조 13항)

          ㅇ 대상 : 기술요약정보 등록의무 기관 284개(공공연구기관)

          ㅇ 요청 : '17.1.1(일)∼12.31(일)까지 발생한 기관별 기술이전 실적

          ㅇ 제출기한 : '17.2.9(금), 18:00까지

             - 붙임 1(엑셀)양식에 실적 작성 후 공문과 함께 E-mail 제출 (pjh3618@kiat.or.kr)

      나. 국가R&D 9대 연구성과물 중 기술요약정보의 NTB 등록 협조

          ㅇ 근거 : 기촉법 제7조 및 국연사규정 25조 → 기술요약정보 등록

               * 연구성과물에 대한 미등록시 R&D사업 연차평가, 결과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대상 : 국가R&D 사업수행 주관기관

          ㅇ 등록내용 : 국가R&D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요약정보

      다. 연구기관별 기술정보 등록 및 수정 가능 관리자 ID 배포 안내

          ㅇ NTB에서 기술정보 등록, 관리가 가능토록 100건 이상 등록기관에 우선적으로 반영

               * 전체 연구기관ID 부여가 제한적이어서 100건 이상 등록한 기관에 한하여 부여

             * 실적/등록/ID 문의 : KIAT 박주형선임연구원(pjh3618@kiat.or.kr, 02-6009-3991)

 

관련 문의에 대한 전화통화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문의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술이전실적 양식(연구기관용) 1부

       2. 기술요약정보(NTB) 소개 및 기술등록방법 안내 1부

       3. 기술정보 등록기관 중 100건 이상 등록한 기관에 대한 관리자 ID 부여 1부.  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