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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안내

2018-02-26 1,454

농림부에서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에 따라 농정 기본방향, 농정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은 "2018 ~ 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 책자를 배포해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부(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