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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안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2018-03-26 1,231

1. 관련 : 환경부 화학안전과-508(2018.3.21.)호

2.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16.12.26.)되어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3. 이에 대학교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첨부파일 참조)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