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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협동재단 [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관련 안내

2018-04-04 1,101

산학협동재단에서 산업체와 대학간 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교원은 4월 16일(월)까지 산학협력단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18 6 ~ 2019 5(1), 과제특성에 따라 1년이상 지원 검토

 

3. 지원분야 : 과학기술(,약학계 제외) 및 경상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 : 지능형 로봇(인공지능), 착용형 스마트 기기(맞춤형 헬스케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스마트 시티),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경상학 분야 :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국내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과학기술분야: Matching Fund 과제만 지원, 경상학분야 : Matching Fund 과제 우선 지원

 

4. 과제당 지원금액

 과학기술 분야 : 60백만원

     - 재단지원금 30백만원, M.F분담금 30백만원

       재단지원금과 M.F분담금 비율은 50%:50%으로 한다.

 경상학 분야

     - M.F과제 : 20~30백만원 

        * 재단지원금 10~15백만원, M.F분담금 10~15백만원    

      재단지원금과 M.F분담금 비율은 50%:50%으로 한다.

     - 일반과제 : 10~15백만원

 

5.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 2018 4 2 ~ 4 23

 신청방법 :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대학단위로 일괄제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20, 산학협동재단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첨부파일 "추천요령" 참조

 

6. 유의사항

 연구종료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기업체 공동명의 특허출원서 제출 의무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조치)

 ② 2017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예산서 작성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