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공고
1998년 개소 이래 기술 및 경영지원, 교육 및 정보지원, 정부사업 등의 제반 지원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는 신규 입주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4월 3일
한국항공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
1. 신규 모집업체 수
구분 |
모집업체수 |
입주면적 |
비고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3개 업체 |
29.21㎡ × 1개실 64.83㎡ × 1개실 80.99㎡ × 1개실 |
|
2. 입주자격
○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 우리 대학 특성화 분야에 부합되는 항공우주 및 기계,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기업 우대
※ 고양시 중점 육성산업인 방송영상산업 분야 기업 우대
3. 입주조건
○ 기본 계약조건
계약기간 |
예치금 |
보증보험 |
보육부담금 |
1년 |
1,000,000원 (30㎡미만) 2,000,000원 (60㎡이상) |
462,000원/3.3㎡ |
월 35,000원/3.3㎡ (VAT별도) |
※ 입주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최장 5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재계약시 계약조건 일부 인상)
※ 예치금과 보증보험은 두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함
※ 보육부담금 외 별도 관리비 없음
○ 성공기금 및 대학 발전기금 조건
- 입주시 성공기금(주식) 및 대학 발전기금을 약정/납부하여야 함.
※ 성공기금(주식) 기준
창업시 자본금 |
66백만원 이하 |
67백만원 - 1억원 미만 |
1억원 - 2억원 미만 |
2억원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성공기금(주식) 환 산 액 |
자본금의 3% |
2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5백만원 |
○ 사업자등록 조건
- 입주 직후 본 센터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완료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3 .(화) ~ 4. 13.(금)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eekeun@kau.ac.kr)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며, 이메일 제목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입주신청서 재중” 명기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 관련 증빙서류(입주신청서 하단 참조) 각 1부.
※ 신청서 접수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입주선정 후 원본으로 별도 제출함
※ 사업계획서 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 후라도 입주선정을 무효로 함
5. 향후 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8. 4. 3 .(화) ~ 4. 13.(금)
○ 1차 심사(서류심사) : 2018. 4. 16.(월) ~ 4. 17.(화)
○ 2차 심사(입주심사위원회) : 2018. 4. 13.(수) ~ 4. 17.(월) 중
○ 합격자 발표 : 2018. 4. 23.(월)
○ 입주계약 및 입주 : 합격자 발표일 이후 확정
※ 향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하며,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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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412-7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전화/이메일 : 02-300-0393 / leekeun@kau.ac.kr
붙임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식.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