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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략기술유출]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8-06-26 1,261

전략기술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정부는 [대외무역법 제19]에 의거 대량살상무기 등이 우려국가(중동, 이슬람권 국가, 중국 등) 및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기술(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 기술) 수출 시 정부의 허가(산업통상지원부 무역안보과 등)를 받도록 하는 전략기술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에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종전

변경

대상기술

- 특정업종(엔지니어링업 등) 종사자가 제공하는 용역

- 특허권 등 양도 및 실시권 허락

-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등 전송

- ITT(기술 무형이전 : 이메일, 전화, 기술지도 등)까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략 기술

이전방식

거주자비거주자

한국인외국인

국내외국

2. 최근 국내 A 대학연구소가 우려국가 B 연구소와 MOU를 맺고 UN제재 대상자를 초청하여 전략기술을 불법이전 하려다 적발되어 관련자 전원이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전략기술관리제도 세부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 드리오니, 전략기술 관련 해외 기관(기업), 외국인과의 기술이전, 과제수행 등의 수행 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기술의 무허가 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첨 부 : 1. 전략기술관리방안(산자부) 1.

          2. 전략물자관리제도 1.

          3. 전략기술가이던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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