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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협력단]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2018-10-19 2,254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시행)]따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관리 위한 제도로서,   

    -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量에 관계없음)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2. 다만,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19.1.1.일부터는 개정 법률(′18.3.20. 공포)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환경부장관에서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   

 

    3.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