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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안내(2023.12.28.)

2024-01-08 2,3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다음과 같이 20231228일부로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 사용기준 개정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 (생 략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 (현행과 같음)

 ---------------- 회의비 ---------------------------------------------------------------------------.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본 조항이 지난해 12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전 내부결재 방법 및 절차를 마련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지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까지(2024. 1.8) 사용 건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2024.1.9.부터 사전 내부결재 방법 및 절차 마련 후 안내 전까지 회의비(식대, 다과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첨부된 양식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사전 승인 후 회의비 청구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연구책임자가 회의비 사용계획시에도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결재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여 회의일자 변경, 참석자 변경, 사용예정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부분까지 확인하여 사전 내부결재 방법 및 절차를 안내 예정입니다.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87909193~95) 관련하여 개정되었으니, 첨부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

현 행

개    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0(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⑨ (생 략)

(신 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0(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⑨ (생 략)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1100% 자율 확약

 학생인건비 지급비율10% 이상 확약

 * 같은 고시 제49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인건비도 제40조를 동일하게 적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주요 변경사항

 ㅇ 2023. 12. 28.(고시 공포일)터 학생연구자별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 10% 이상 되도록 관리 

   ※ 연구책임자계정별 10%가 아닌 학생연구자 1인 기준으로 하며타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 고시 공포일 이후 신규 연구참여 확약건에만 해당하며이전에 기 확약*된 학생연구자의 변경(감액 등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고시 이전에 확약한 학생연구자는 2024년 2월까지 10% 미만 계상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