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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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디지털융합제조공정혁신정밀기계가공산업육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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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을를 위한 「디지털융합제조공정혁신정밀기계가공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정밀기계가공산업 특화 지역 중심으로 정밀가공 공정에 로봇-장비간 융합형 표준공정모델 보급과 절삭가공 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종합기술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 사업기간 : (1단계) 2022.4.1.∼2024.12.31., (2단계) 2025.1.1.∼2026.12.31.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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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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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제조공정혁신정밀기계가공산업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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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16,940백만원 이내(’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72백만원)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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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
협약방식 |
협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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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3년), 2단계(2년) |
일괄협약 |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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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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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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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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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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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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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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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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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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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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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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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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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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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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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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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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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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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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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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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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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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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 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 발표로 변경 가능
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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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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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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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전략 (40) |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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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 (30) |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 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2년 2월 17일(목) ~ 3월 21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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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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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과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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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과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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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과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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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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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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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과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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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1부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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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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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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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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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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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
각 1부 |
연구개발기관별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 2. 17.(목) ~ 3.21.(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나예 연구원(02-6009-3298)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044-203-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