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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신규과제 공고 _(2024)2024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정책지정과제 공고

2024-02-07 560

 


2024년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신규지원 안내문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지방비로 구성

 

사업추진체계

 

□ 기반조성(정책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지원대상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참여기관주관기관의 장참여기관의 장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참여기관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사전지원제외대상 및 처리기준(23조제1항관련)

 

신청요령

 

□ 접수처

 

ㅇ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또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ris.go.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사전지원 제외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4. 2. 5() ~ 2. 13(), ~18:00까지

유의

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가능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12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접수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 상태인 과제는 접수불가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참여연구자 전원 작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참여연구자 전원 작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3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4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5

지자체 현금 출자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부지 면적 및 금액 명시 필수

주관 지자체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미제출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과제참여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관련규정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2월 13()

2월 중

2월 중

3월 중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결과 확정 및 통보

협약 서류 접수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항목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총괄 관리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40)

ㅇ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

(20)

ㅇ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

(40)

ㅇ 사업화 실적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적성

ㅇ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시장분석 및 표준화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ㅇ 경제성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매출수익수입대체수출효과고용창출 등)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목표의 정확성

(30)

ㅇ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ㅇ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ㅇ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ㅇ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예산의 타당성

ㅇ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ㅇ 정부출연금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30)

ㅇ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전담인력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ㅇ 지원대상 과제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개발비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과제 관련 상세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계로봇장비실 장재우 선임연구원 (☎ 053-718-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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