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24년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시행 공고

2024-02-13 6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099

2024 년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시행 공고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 · 해결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4 2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1. 사업 목적

기업의 사업화 수요 발굴 및 맞춤형 해결을 지원하는 수요 발굴 지원단 운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2. 지원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16 조의 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6 조의 1 ( 기술개발지원 )

3. 세부 내용

사업내용

수요발굴지원단의 활동 * 을 통해 성장 정체 , 수익저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사항의 질적 해결

* 기술기반 기업 수요 발굴 및 맞춤형 혁신형 기술사업화 지원

- ( 수요 기업 발굴 ) 기업의 기술 기반 수요를 발굴 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 ( 수요 기반 지원 ) 수요기술 발굴 매칭 , 공공기술이전 , 사업화 후속 연계 * 등 수요 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 연구개발 (r&d) 및 금융 지원 사업 ( 프로그램 ) 연계를 위한 수요발굴지원단 활동으로 ,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내용의 사업 ( 사업화 컨설팅 사업 등 ) 연계는 제외

< 주요활동 및 성과 >

[ 수요 기업 발굴 ]

[ 수요 기반 지원 ]

[ 성과 ]

수요 발굴

[ 고유활동 영역 ]

맞춤형 기술사업화지원

[ 혁신활동 영역 ]

혁신형 기술사업화지원

수요 해결

기업 기술애로 수요 발굴

수요기술 발굴 매칭

공공기술이전 중개

r&d 사업 및 금융 투자 연계 지원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개발

대형 ( 융합 ) 기술이전

기술도입

r&d 사업화 자금 확보

기술 사업화 성공

수요발굴지원단의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운영

- ( 성과 도출 ) 수발단의 기업수요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활동 단계별 고유 혁신 활동지표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기업 애로해결 지원

< 최소요구 성과 지표 ( ) >

구 분

성과지표

추진목표

( 수발단별 )

비고

고유

활동지표

기업 수요 발굴 건수

70 건 이상

( 별첨 1)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기업

리스트

( 별첨 2)

성과인정

가이드라인

- ( 기업 지정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대상 발굴

10% 이상

- ( 기업 미지정 ) 국내 중소 중견 기업 전체 대상 발굴

90% 미만

공공기술이전 건수

27 건 이상

기업 후속 연계 지원 성공 건수

10 건 이상

혁신

활동지표

기술사업화 혁신 모델 개발 건수

1 건 이상

대형 ( 융합 ) 기술이전 계약 건수

1 건 이상

추진목표 건 ( ) 는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 ( 변경 )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전문 수행 민간기업을 주관으로 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 ) : 주관기관 (1 )+ 참여기관 (1 ~2 ) 등 최대 3 개까지

구성요건 : 주관기관 ( 전문연구사업자 ), 참여기관 1( 대학 연구소 ), 그 외 자유

- ( 주관기관 / 필수구성 ) 기업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 보유기관 매칭이 가능한 주체로 연구산업진흥법상 전문연구사업자

(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산업진흥법 2 조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자로서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 기술거래기관 , 특허법인 , 기술지주회사 등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절차 진행중이라도 ,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 , 협약체결일 기준 신고증 발급 ( 미이행 시 , 협약대상 제외 및 차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등 검토 가능 )

- ( 참여기관 1 / 필수구성 ) 공공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 ( 참여기관 2 / 선택구성 )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별 전략에 맞춰 자유 구성 가능 ( 제외 가능 )

( 참여제한 ) 최근 5 년간 ( 19 ~ 23 ) 동 사업에 3 회 이상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준 ) 은 신규과제 신청 참여 제한

( 관련근거 ) 2024 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시행계획 2023 년 기획재정부 중소 기업 정부 지원 개선안 요구사항 반영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 기간 : 8 개월 내외

ㅇ 지원 규모 : 1.2 억원 내외 / 과제당

구분

지원규모

지원수

지원기간

지원비율

신규과제

1.2 억원 내외

6

2024.4.1 2024.11.30

(8 개월 내외 )

총 사업비 전액

차등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수형 과제 선정 및 차등 지원 예정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 우수형 ) 과제별 1.3 억원 지원 ×3 개 과제

- ( 일반형 ) 과제별 1.2 억원 지원 ×3 개 과제

4. 평가 절차 및 기준

평가 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서면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최종 선정 과제 2 배수 ) 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사전검토 : 사업 신청자격 , 과제 중복성 등 검증

- 서면평가 : 선정 평가지표 ( ) 에 따라 평가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의 역량 우수성에 보다 중점 ( 생략 가능 )

- 발표평가 : 선정 평가지표 ( ) 에 따라 평가하고 ,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 능력과 사업수행 성공 가능성을 심층 평가

평가 기준

주관 / 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 (30),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 능력 (40), 사업수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등을 정성평가하고 점수화 * 를 거쳐 순위 결정

* 평가점수 60 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 개별 평가 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예정

< 선정 평가지표 ( )>

평가항목 ( 배점 )

주요 내용

주관 / 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

(30)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

수요발굴 , 기술사업화 수행 ( 실적 ) 역량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능력

(40)

사업 수행전략 ( 수요발굴 , 기술사업화 ) 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 목표의 적정성

컨소시엄 ( 주관 / 참여기관 ) 의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인력 / 예산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사업수행의 성공 가능성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 고용 창출 등 ) 가능성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 조정 가능

5. 사업 추진일정

과제 공고 및 접수

(’24.2. 3.)

대상 : 2024 년 수요발굴지원단 신청기관

- 공문 , 과제계획서 등

과제 선정 및 협약

(’24.4.)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과제 수행

(’24.4. 11.)

과제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성과점검

( 과제 수행기간 )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등

(1 회차 )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 전후 - 24.6 월 전후

(2 회차 ) 사업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전후 - 24.10 월 전후

(3 회차 ) 사업 최종평가와 연계 실시 - 24.12 월 전후

최종평가

(’24.12.)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4 2 7 ( ) ~ 3 8 ( ), 31 일간

접수 기한 : 2024 3 6 ( ) ~ 3 8 ( ), 14:00 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 이메일 ) 과제 접수

수발단 운영담당자 전용 접수처 : c-demand@compa.re.kr

서류제출 : 공문을 포함한 각 제출서류 전자파일 (hwp, pdf )

사업신청서는 hwp, pdf 1 모두 제출

제출서류는 문서 순서와 같이 분할 제출 ( 통합 스캔본 제출 불가 )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시 , 발표자료 (ppt, pdf) 등 제출자료는 별도 안내 예정

파일명 작성 예시 : 1. 과제 신청공문 _ 주관기관명

2. 과제계획 _ 주관기관명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_ 주관기관명

< 서류제출 목록 >

순서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방법

주관

참여

제출부수

제출양식

0

과제 신청공문

-

1

-

1

과제계획서

-

hwp, pdf

1

표준양식

2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

표준양식

3

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

표준양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표준양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6

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민간만 해당 )

1

-

7

신청기관 최근 3 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민간만 해당 )

1

-

8

실적증명서

-

1

-

9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1

-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 참여기관 등이 본 사업의 신청자격 제외 및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 및 협약취소

- 사업신청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ntis 참여제한 조회예정 )

- 사업 신청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 3 5 공 미적용 대상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 ( 참여기관 포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은 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 참고

< 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 >

* ( 사업비 구성 ) 출연금 100% 구성 ( 민간부담금 미계상 ), 주관기관의 연구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60% 이상 이어야 함

* ( 인건비 ) 전문연구사업자 소속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미지급용 인건비는 연구활동비 등 사용 목적으로 “( 금액 )” 의 형식으로 기재

* ( 직접비 ) 직접 소요비에 대해 자율 산정 , , 연구수당 , 연구시설 장비비 계상 불가 ( r&d)

* ( 간접비 ) 직접비의 10% 이내 계상 가능 , , 해당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넘을 수 없음

해당과제는 비 r&d 사업이나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 과제 중복성 결과는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수요발굴지원단의 고유 혁신 활동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 시 , 참고 . 성과인정 가이드라인 ( ) 기준 참고

기타

ㅇ 문의처 : 구성과확산팀 02-736-9028( 유민정 선임연구원 )

사업설명회 : 추후 공지 예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홈페이지 ( www.compa.re.kr) 참조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