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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실적조사 기관 신규공고

2024-02-13 539

‘23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실적조사 기관 신규공고

2024. 2.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개요

1. 과업목적

조사대상(‘23.12월 기준)

- 기술거래기관: 176社 (공공 40社, 민간 136社)

- 사업화전문회사: 59社

국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연간 기술거래·사업화지원 실적을 조사(연 2회)

2. 과업내용

ㅇ 조사횟수 및 시기

- 연간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

구분

1차(반기 실적조사)

2차(연간 실적조사)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내용

조사시기

기술거래기관

‘24.1.1. ~ 6.30.

동안의 기술거래실적

‘24.7~8월

‘24.1.1. ~ 12.31.

동안의 기술거래실적

‘25.1월

사업화전문회사

‘24.1.1. ~ 6.30.

동안의 사업화지원실적

‘24.1.1. ~ 12.31.

동안의 사업화지원실적

① 조사 방법 설계

- 응답률 제고 방안 및 조사 대상자의 응답 편리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② 조사 문항 설계

- 조사항목 및 내용 검토·개선 추진

- 민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실태 파악을 위한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요청사항 조사 검토

③ 조사내용

- 기관 일반현황 및 인력 정보, 실적 점검 등 조사

< 조사내용(안) >

구분

조사 내용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일반현황

• 기관명

• 기관유형

• 주 사업분야

• 전문기술분야

• 매출액 규모 등

• 기관명

• 기관유형

• 주 사업분야

• 전문기술분야

• 전체 매출액 中 사업화매출 비중 등

인력 정보

• 상근 인력 정보 및 자격사항

• 상근 인력 정보 및 자격사항

실적

• 기술도입자

• 기술제공자

• 기술분류 및 기술명

• 기술유형 및 특허번호

• 거래유형 및 계약기간

• 기술료 및 수취방법

• 국/내외 거래 구분

• 중개수수료 등

• 실적유형

• 기술분류

• 주요 서비스 내용

•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 유형

• 수입형태

• 투자규모 및 내용 등

④ 결과취합 및 분석

- 결과물 제출(실적 제출 공문, 조사 양식, 증빙 계약서 사본)

- 제출된 계약서와 작성된 실적 내용을 매치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 휴·폐업, 자격 유지조건 미달 기관 등 구분

- 공공·민간 기술거래기관의 특이점을 도출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생태계 발전방안 도출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 2024.3월 ~ 2025.2월(12개월)

2.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85백만원(공동연구기관 1개 선정 )

3.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내용 확정 예정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신청자격

ㅇ 비영리법인 : 공공연,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중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기술이전설명회 운영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기관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7일(수) ~ 2월 19일(월)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jjsing02@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평가일 : 2024년 2월 22일(목)

* 발표 평가로 진행하며, 세부 시간은 해당기관 별도 통보

4. 구비서류

ㅇ 공고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제출서류

비고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기관(업)별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업)별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업)별

4

사업자등록증

기관(업)별

5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업)별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기관(업)별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성룡 선임연구원(02-6009-3606)


평가 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업)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2.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30)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사전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의 타당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4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추진일정의 현실성

2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20

결과활용

가능성(30)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 제고 및 활용성 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3. 평가 결과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7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19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22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2월말

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4.3월초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25.1월

수행결과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월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년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공고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ㅇ 동 과제는 시스템개발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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