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24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2024-03-11 47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2호

2024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4년도

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 *

따라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첨부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 (oda) 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프로젝트

ㅇ 지원기간 및 규모 : 사업별 상이

3. 추진체계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신청

신청서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여희망기관)

사업 선정

확정 통보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

사업 수행

(연중)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수행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평가

(평가위원회)

4. 근거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처리함


지원 세부 내용

1

지원 분야

□ 프로젝트

(개요) 협력 대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 발전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장치‧시스템 구축 ,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oda 사업 수행

- ( 공통 과업 ) 정부간 합의된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①건축물‧ 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 ②양국 협 채널 구축 및 운영 지원, ③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④사후 성과관리 및 안정화 지원

ㅇ ( 지원대상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등 3건

구분

no

공고명

산업

통상협력

개발지원

1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2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3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 세부내용은 「붙임2.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보고서」 참조


2

지원 규모

2.1. 개요

ㅇ 지원규모는 기존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고되었으며,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 협력국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2. 분야별 지원규모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

공고명

지원규모 *

총 사업기간

총 규모

당해연도(’24)

1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5,670

313

‘24∼’27

2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10,000

619

‘24∼’28

3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8,700

1,806

‘24∼’27

* 연차별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심의 및 평가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3. 지원 분야별 인건비 책정 비중

지원 분야

수행기관 유형

인건비 비중

(인건비/수행기관 사업비)

프로젝트

기업

총사업비(해당연도 사업비)의 10% 이내

기업 外

총사업비(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내

* 인건비 비중은 연차별, 수행기관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 필요

*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비중 변경이 필요시, 사유 및 산출 근거를 함께 제 시 필요

3

지원 대상 (신청자격)

프로젝트

해당 국가 부처(기관)와의 협력 네트워크, 관련 분야 전문성, 개발 협력 성과관리 역량 등 보유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장 제8조(주관기관) , 제9조(참여기관) 및 제10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개인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장 제8조, 제9조, 제10조 >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9.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

10. 연구윤리 준수

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

13. 참여기관, 보조금수령자 등의 보조금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② 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③ 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주관기관의 진도점검 및 성과 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6. 사업비의 관리,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

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0.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

② 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내용을 따른다.

③ 참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 제출 및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에게 실시한다.

제10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후관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사업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등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

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지원제외 조건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장 제16조(사업의 신청) 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장 제16조(사업의 신청) 제2항 >


제16조(사업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이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반영하지 않는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

3. 기타 특정 사업자가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이 다수의 협력대상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한 사업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에 명시된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


① 공고내용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 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협력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공고 개시

2024년 3월 5일(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나라도움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gosims.go.kr)

공고 마감

2024년 4월 5일(금)

(15:00)

ㅇ 제출자료 일체 온라인 제출

* 15시 이후 시스템상 접근 및 등록 불가

* 오프라인 제출 없음

선정 평가

2024년 4월 중

ㅇ 선정평가 안내: e나라도움 상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

사업 수행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신청 요령

ㅇ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공고마감시까지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접수 완료 필수

* 온라인 상 제출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목록 >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4-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4-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4-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4-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 (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최근 3년간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온라인 접수 안내 >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주관 및 참여)이 e나라도움 ( www. gosims.go.kr)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모두 가입/등록 필요

( e나라도움 등록) e나라도움에서 동 공모 검색 후, 제안사항의 내용 일부 기입


e나라도움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공모명 검색-‘공모신청바로가기’

※ 사업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 권고

- 프로젝트 : ‘공고명_주관기관명’으로 입력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 ‘신청기관정보내역’ 작성시 주사업자여부’에서 주관기관->주사업자 / 참여기관->컨소사업자로 구분하 여 등록 및 저장

※ 연락처의 경우, 평가일정 등 주요내용을 전달받을 사람의 정보로 기입


(파일 업로드) 공고상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 일체를 e나라도움 상에 업로드

(제출완료 확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가 ‘제출’ 인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된 것


상기 이외의 경우, 이나라 도움 콜센터(1670-9595)로 전화하여 문의


3

선정 방식

ㅇ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 프로젝트 평가지표 ]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사전 조사의

충실도

(5)

ㅇ 수원국 및 사업 관계기관에 대한 이해도

* 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등


ㅇ 사업 내용의 사전 이해도

* rfp(제안요청서) 이해도 및 사업 추진상의 예상 이슈 도출 충실도

pdm

신뢰성

(15)

pdm 설정

적정성 (5)

ㅇ 사업목적 및 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ㅇ 성과, 산출물 설정 및 측정 지표 설정의 적정성

* 성과, 산출물의 타당성, 측정 지표의 명확성(증빙자료 신뢰성) 여부

pdm

실현 가능성 (10)

ㅇ 제시된 pdm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pdm에 기반한 성과관리, 일정,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ㅇ 활동 및 투입 요소의 명확성 및 적절성


ㅇ 수원국 및 관련 기업의 현지 진출/수주 기여도 명확성

사업 수행역량

(30)

수행체계

적절성 (10)

ㅇ 컨소시엄 구성 및 투입 규모,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과업 수행 완결성, 수행기관 변경시 백업 방안 제시 여부

총괄책임자

(pm) 전문성 (5)

ㅇ 총괄책임자 (pm) 의 과제수행 전문성

* oda 전문지식,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 의사소통 능력 등 여부


ㅇ 수원국과의 협상력 및 컨소시엄 관리 리더십 보유 여부

수행기관/인력

역량 (10)

ㅇ 수행 체계 (컨소시엄 등 수행기관) 의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 및 수행 경험, 리스크 관리역량 등

* 유사 oda사업 수행 경험 보유 여부, 해당 분야 기술 개발 경험 및 노하우 보유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전담 통역 인력 보유) 여부 등


ㅇ 수행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및 참여 규모의 적절성

* 전문 자격증 보유, 과업 대비 참여 인력 규모, 참여율의 적절성 여부

네트워크 관리역량 (5)

ㅇ 수원국/국내 관련 기업, 협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현지법인 보유 여부, 네트워크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 세부 이행 방안

(45)

사업관리

적절성 (20)

ㅇ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의 실현 가능성


ㅇ 사업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ㅇ 예산집행 계획,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

추진 계획 타당성 (20)

ㅇ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유기적 연계 여부

* (단계별 일정 예시) 건축(리모델링) → 기자재 지원 → 현지 교육훈련 등


ㅇ 건축물‧기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성과홍보 등 세부 실행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성과관리 적정성 (5)

ㅇ 사후 관리체계 구축, 안정화 지원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사후 운영 가능성, 소모품 등 현지 조달 방안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5)

ㅇ 사업 목표 달성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간 예산편성 비중의 적정성 여부


ㅇ 소요 예산 산출 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 물가 및 실정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 (예산 산출근거 증빙)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4

유의사항

ㅇ 프로젝트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총수행기간 및 총사업비 대상으로 작성하되, 1차년도 내용은 상세하게 제시 필요

- 동 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수원국과 협의의사록(rod)이 미체결 된 경우 본사업 착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참조)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장 제25조(본사업 착수) >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는 별표 6을 따른다.

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조달・도입하는 것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양식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공고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기타사항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전화번호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1670-9595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_oda@kiat.or.kr

[ 각 사업별 담당자 ]

구분

no

공고명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

통상협력

개발지원

프로젝트

1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박주현 책임연구원

(02-6009-3941)

2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2)

3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정유진 연구원

(02-6009-3947)



[참고] 붙임 목록

□ 붙임 1. 지원내용 요약

1. 프로젝트사업

□ 붙임 2.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 보고서

2-1.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보고서

2-2.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보고서

2-3.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타당성조사 보고서

□ 붙임 3. 관련 규정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4.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붙임 4. 작성 양식

4-1. 사업계획서 양식

4-2.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양식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