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2호
2024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4년도
산 업 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 * 에
따라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첨부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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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ㅇ 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 (oda) 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프로젝트
ㅇ 지원기간 및 규모 : 사업별 상이
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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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처리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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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 내용 |
1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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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ㅇ (개요) 협력 대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 발전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장치‧시스템 구축 ,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oda 사업 수행
- ( 공통 과업 ) 정부간 합의된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①건축물‧ 기 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 ②양국 협 력 채널 구축 및 운영 지원, ③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④사후 성과관리 및 안정화 지원
ㅇ ( 지원대상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등 3건
구분 |
no |
공고명 |
산업 통상협력 개발지원 |
1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
2 |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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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
* 세부내용은 「붙임2.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보고서」 참조
2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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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
ㅇ 지원규모는 기존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고되었으며,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 협력국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2. 분야별 지원규모
ㅇ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 |
공고명 |
지원규모 * |
총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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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 |
당해연도(’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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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
5,670 |
313 |
‘24∼’27 |
2 |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
10,000 |
619 |
‘24∼’28 |
3 |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
8,700 |
1,806 |
‘24∼’27 |
* 연차별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심의 및 평가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3. 지원 분야별 인건비 책정 비중
지원 분야 |
수행기관 유형 |
인건비 비중 (인건비/수행기관 사업비) |
프로젝트 |
기업 |
총사업비(해당연도 사업비)의 10% 이내 |
기업 外 |
총사업비(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내 |
* 인건비 비중은 연차별, 수행기관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 필요
*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비중 변경이 필요시, 사유 및 산출 근거를 함께 제 시 필요
3 |
지원 대상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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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ㅇ 해당 국가 부처(기관)와의 협력 네트워크, 관련 분야 전문성, 개발 협력 성과관리 역량 등 보유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단 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장 제8조(주관기관) , 제9조(참여기관) 및 제10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개인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장 제8조, 제9조, 제10조 >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참여기관 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 등 사업계획 대비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9.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고서 등 제출 10. 연구윤리 준수 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 13. 참여기관, 보조금수령자 등의 보조금 법령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② 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③ 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주관기관의 진도점검 및 성과 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 6. 사업비의 관리, 사용실적의 보고 및 지원 7.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및 보고 8.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협력 및 지원 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0. 부정수급,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보고, 간접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 ② 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내용을 따른다. ③ 참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 제출 및 반환 등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에게 실시한다. 제10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사후관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사업수행 결과의 사후관리 등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 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 |
지원제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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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장 제16조(사업의 신청) 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장 제16조(사업의 신청) 제2항 > 제16조(사업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이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반영하지 않는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 3. 기타 특정 사업자가 보유하는 고유한 기술이 다수의 협력대상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한 사업 |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에 명시된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 ① 공고내용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 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협력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⑧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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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1 |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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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시 |
비고 |
공고 개시 |
2024년 3월 5일(화)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나라도움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gosims.go.kr) |
공고 마감 |
2024년 4월 5일(금) (15:00) |
ㅇ 제출자료 일체 온라인 제출 * 15시 이후 시스템상 접근 및 등록 불가 *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선정 평가 |
2024년 4월 중 |
ㅇ 선정평가 안내: e나라도움 상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 |
사업 수행 |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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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
신청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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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공고마감시까지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접수 완료 필수
* 온라인 상 제출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목록 >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4-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4-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4-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4-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 (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최근 3년간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 온라인 접수 안내 > ①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주관 및 참여)이 e나라도움 ( www. gosims.go.kr)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모두 가입/등록 필요
② ( e나라도움 등록) e나라도움에서 동 공모 검색 후, 제안사항의 내용 일부 기입 ※ e나라도움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공모명 검색-‘공모신청바로가기’ ※ 사업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 권고 - 프로젝트 : ‘공고명_주관기관명’으로 입력 ※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 ‘신청기관정보내역’ 작성시 ‘ 주사업자여부’에서 주관기관->주사업자 / 참여기관->컨소사업자로 구분하 여 등록 및 저장 ※ 연락처의 경우, 평가일정 등 주요내용을 전달받을 사람의 정보로 기입 ③ (파일 업로드) 공고상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 일체를 e나라도움 상에 업로드
④ (제출완료 확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가 ‘제출’ 인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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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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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 프로젝트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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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의 충실도 (5) |
ㅇ 수원국 및 사업 관계기관에 대한 이해도 * 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등 ㅇ 사업 내용의 사전 이해도 * rfp(제안요청서) 이해도 및 사업 추진상의 예상 이슈 도출 충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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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신뢰성 (15) |
pdm 설정 적정성 (5) |
ㅇ 사업목적 및 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ㅇ 성과, 산출물 설정 및 측정 지표 설정의 적정성 * 성과, 산출물의 타당성, 측정 지표의 명확성(증빙자료 신뢰성) 여부 |
pdm 실현 가능성 (10) |
ㅇ 제시된 pdm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pdm에 기반한 성과관리, 일정,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ㅇ 활동 및 투입 요소의 명확성 및 적절성 ㅇ 수원국 및 관련 기업의 현지 진출/수주 기여도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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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역량 (30) |
수행체계 적절성 (10) |
ㅇ 컨소시엄 구성 및 투입 규모,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과업 수행 완결성, 수행기관 변경시 백업 방안 제시 여부 |
총괄책임자 (pm) 전문성 (5) |
ㅇ 총괄책임자 (pm) 의 과제수행 전문성 * oda 전문지식,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 의사소통 능력 등 여부 ㅇ 수원국과의 협상력 및 컨소시엄 관리 리더십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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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인력 역량 (10) |
ㅇ 수행 체계 (컨소시엄 등 수행기관) 의 해당 분야 기술적 전문성 및 수행 경험, 리스크 관리역량 등 * 유사 oda사업 수행 경험 보유 여부, 해당 분야 기술 개발 경험 및 노하우 보유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전담 통역 인력 보유) 여부 등 ㅇ 수행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및 참여 규모의 적절성 * 전문 자격증 보유, 과업 대비 참여 인력 규모, 참여율의 적절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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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역량 (5) |
ㅇ 수원국/국내 관련 기업, 협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현지법인 보유 여부, 네트워크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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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부 이행 방안 (45) |
사업관리 적절성 (20) |
ㅇ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의 실현 가능성 ㅇ 사업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ㅇ 예산집행 계획,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 |
추진 계획 타당성 (20) |
ㅇ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유기적 연계 여부 * (단계별 일정 예시) 건축(리모델링) → 기자재 지원 → 현지 교육훈련 등 ㅇ 건축물‧기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성과홍보 등 세부 실행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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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적정성 (5) |
ㅇ 사후 관리체계 구축, 안정화 지원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사후 운영 가능성, 소모품 등 현지 조달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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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적정성 (5) |
ㅇ 사업 목표 달성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간 예산편성 비중의 적정성 여부 ㅇ 소요 예산 산출 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 물가 및 실정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 (예산 산출근거 증빙) |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4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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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총수행기간 및 총사업비 대상으로 작성하되, 1차년도 내용은 상세하게 제시 필요
- 동 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수원국과 협의의사록(rod)이 미체결 된 경우 본사업 착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참조)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장 제25조(본사업 착수) >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는 별표 6을 따른다. 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조달・도입하는 것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양식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공고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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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
전화번호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
1670-9595 |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_oda@kiat.or.kr
[ 각 사업별 담당자 ]
구분 |
no |
공고명 |
담당자 (전화번호) |
|
산업 통상협력 개발지원 |
프로젝트 |
1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박주현 책임연구원 (02-6009-3941) |
2 |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2) |
||
3 |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
정유진 연구원 (02-6009-3947) |
[참고] 붙임 목록
□ 붙임 1. 지원내용 요약
1. 프로젝트사업
□ 붙임 2.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 보고서
2-1.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보고서
2-2.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r&d 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보고서
2-3. 과테말라 섬유 task센터 조성 지원 타당성조사 보고서
□ 붙임 3. 관련 규정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4.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붙임 4. 작성 양식
4-1. 사업계획서 양식
4-2.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