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82호
2024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4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지원방법 다. 사업기간 라. 지원대상 마. 지원규모 바.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나.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3. 지원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가. 지원 금액 및 한도 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4. 지원절차 및 일정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유형별 평가지표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결과 라. 우대사항 6. 신청 방법 가. 접수처 나. 상담 및 문의처 다.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라. 제출 서류 7. 근거법령 및 규정 8. 기타 유의사항 9. 사업설명회 및 상담 일정 [별첨] 사전지원제외 처리 기준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요약 |
유형 1. 정기형 모집 ※ 금번 접수 기간(‘24.2.28.∼3.29.)은 정기형 참여기업을 모집함 1. 접수 기간 : 2024. 2. 28.(수) ~ 2024. 3. 29.(금) 18:00까지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3.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4. 지원 특징 :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 하는 유형 5. 지원 방법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 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1. track 1 기술 사업화·국산화 : 최대 1.5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6-2. track 2 기술 개선·고도화 : 최대 1.2억원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7.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8. 바우처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4.10.31.(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 정기형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수시형 지원 불가 |
유형 2. 수시형 모집 ※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일은 추후 공고 예정 1. 접수 기간 : 별도 공고 (‘24.6월경 1차 모집예정)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3.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4. 지원 특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 하는 유형 5. 지원 방법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 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최대 2천만원 (최대 2번까지 선정가능하며, 2번 합계 총 2천만원 이내 지원) 7.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위원회 8. 바우처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4.10.31.(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의 인프라 (인력·장비 등) 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신뢰성’ 이란? |
|
|
|
|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 (온라인 쿠폰) 를 발급 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이용 지원
|
‘신뢰성 바우처’란? |
|
|
|
|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
다. 사업기간 : ‘24.3.1. ~ ‘24.12.31.
*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24.10.31.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마. 지원규모 : 총 200억원
바.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분야 |
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 개발기관 |
|
금속 |
한국재료연구원 |
고등기술연구원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화학 |
한국화학연구원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한국신발피혁연구원 |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
섬유 |
fiti시험연구원 |
다이텍연구원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
||
코티티시험연구원 |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
방재시험연구원 |
||
세라믹· 전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한국세라믹기술원 |
||
한국광기술원 |
||
대구테크노파크 |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한국에스지에스㈜ |
||
큐알티㈜ |
||
㈜아프로r&d |
||
기계· 자동차 |
한국자동차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자동차융합기술원 |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은 “신뢰성바우처.org” 참조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세부항목 |
||
신뢰성 향상 |
신뢰성 평가 |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
고장분석 |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
|
평가기법 개발 |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
|
물성·성능 분석 |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
|
소재 성능 향상 |
데이터 및 기술정보 |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
|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
나.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구분 |
정기형 |
수시 형 |
||||||
신청 시기 |
연 1회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상시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최대 2천만원 |
||||||
지원 특징 |
핵심기술(국산화·자립화) 신뢰성 경쟁력 지원 |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
||||||
신청 서류 |
수행계획서(10p) 등 구비서류 |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
||||||
접 수 처 |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
|||||||
지원체계 |
|
|
||||||
선정평가 |
서면 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
서면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위원회) |
||||||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4.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
* track 1(기술 사업화·국산화)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 track 2(기술 개선·고도화)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3. 지원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가.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산 : `24년도 국비 총 200억원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회 신청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금) |
정기형 |
최대 1.5억원 이내 |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수시형 |
최대 2천만원 이내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9호(서비스형과제-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 스-시험/검사/분석기법)에 따라 동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의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 상
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구분 |
바우처 사용기한 |
선정횟수 및 금액 |
정기형 |
바우처 발급일 ~ ‘24.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
연간 1회 선정 가능 (최대 지원 금액 1.5억 이내) |
수시형 |
최대 2번까지 선정 가능 (최대 총 지원 금액 2천만원 이내) |
※ 정기형 선정 시 수시형 지원 불가
ㅇ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이하 연구개발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연구개발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
* (주의 사항 ①)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 되며, 사용기한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1년)
* (주의 사항 ②)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 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 (주의 사항 ③)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4.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4.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
|
추진내용 |
|
추진기관 |
|
추진일정 |
|||
정기형 |
수시형 |
||||||||
|
|
|
|
|
|
|
|
|
|
연 구 개 발 기 업 선 정 |
|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24. 2. 28. |
|||
|
|
|
|
|
|
|
|
|
|
|
연구개발기업 신청접수 |
|
온라인 접수 (신뢰성바우처.or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2. 28. ∼ 3. 29. |
|
|
별도 공고 ** (24.6월경 1차 모집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
|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4. |
|
|
주관연구개발 기관별 운영 |
|
|
↓ |
|
|
|
|
|
|
|
|
|
평가결과 통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
|
‘24. 4. |
|
|
평가 후 5일 이내 |
|
|
↓ |
|
|
|
|
|
|
|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
|
연구개발기업 → 각 연구개발기관 계좌 |
|
‘24. 5. |
|
|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우 처 사 용 및 완 료 |
|
바우처 발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
↓ |
|
|
|
|
|
|
|
|
|
바우처 사용 |
|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
|
발급일 ∼ ‘24. 10. 31. |
|
|
발급일 ∼ ‘24. 10. 31. |
|
|
↓ |
|
|
|
|
|
|
|
|
|
완료 검수 |
|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
|
검수 완료시 |
||||
|
|
|
|||||||
|
|
|
* 바우처 발급의 시급성 및 접수 건수에 따라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수시형의 경우 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과 일정 변경 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공지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유형별 평가지표
-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 정기형 평가지표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계획의 타당성 (60점) |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안보상 수급위험성 및 밸류체인상 취약성 |
15 |
사업 목표 명확성 |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
15 |
|
수행 내용 타당성 |
- 추진내용 및 기술향상(연구) 전략의 타당성 - 수행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 계획 등 |
20 |
|
신청 사업비 적정성 |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40점)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
20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
20 |
|
합 계 |
100 |
2) 수시형 평가지표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15 |
사업 목표 타당성 |
- 현 신뢰성 및 소재 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
20 |
|
신청 사업비 적정성 |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5 |
|
기대효과 (50점)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15 |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
15 |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
20 |
|
합계 |
100 |
나. 평가 방법
ㅇ 정기형 및 수시형 : 서면 평가 (필요 시 대면평가)
다. 평가 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하되 지원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우대사항
ㅇ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3점 가산
* 구매의향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3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은 [별첨1] 참조
ㅇ “공급망 3050 전략”에 따른 공급망 안정품목인 경우 3점 가산
* 관련 여부는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판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기업의 경우 3점 가산
* 사업 관련 공문 제출 필수 (불성실 수행 등 경우 제외)
ㅇ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뿌리기업, 첨단 특화단지 내 선도·협력 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으뜸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ㅇ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사업 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 2점 가산
※ 단,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 방법
가. 접수처
1) 정기형
ㅇ 접수기간 : 2024. 2. 28(수) ~ 2024. 3. 29(금), 18:00까지
※ 사전상담은 접수 마감 일주일 전 (2024.3.22) 까지 필히 완료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신청 |
▶ |
사전 상담 완료 * (∼3.22, 18시) |
▶ |
수행계획서 업로드 |
▶ |
신청 완료 ** (~3.29, 18시) |
▶ |
최종 검토 |
기업 |
기업↔연구개발기관 |
기업 |
기업 |
전문기업 |
* 전담 지원 받고자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 상담 필수 사전 상담 미완료시 다음 단계(수행계획서 업로드) 진행 불가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시형
ㅇ 접수 기간 : 별도 공고 (‘24년 6월경 1차 모집 예정)
* 차수별 모집공고는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해 공지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나. 상담 및 문의처
분야 |
연구개발기관 |
수행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금 속 |
한국재료연구원 |
재료공정연구실 |
윤은유 책임연구원 |
(055)280-3437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분석평가연구센터 |
강 성 수석연구원 |
(054)279-6932 |
|
박정재 책임연구원 |
(054)279-6358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이철현 선임연구원 |
(043)200-9774 |
|
양승혁 주임기술원 |
(043)200-9783 |
|||
고등기술연구원 |
융합소재연구센터 |
채홍준 책임연구원 |
(031)330-7464 |
|
화 학 |
한국화학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유민재 팀 장 |
(042)860-7617 |
소재종합솔루션센터 |
조태연 선임연구원 |
(042)860-7916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유진규 수석연구원 |
(02)2092-3604 |
|
유인경 책임연구원 |
(02)2092-3605 |
|||
남익희 책임연구원 |
(02)2092-3606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강미정 책임연구원 |
(042)723-3074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
시험인증실 |
이수경 수석연구원 |
(051)605-3393 |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재료시험부 |
홍철의 과 장 |
(053)601-6093 |
|
섬 유 |
fiti시험연구원 |
기반활용지원센터 |
안윤희 책임연구원 |
(02)3299-8149 |
여영우 선임연구원 |
(02)3299-8167 |
|||
다이텍연구원 |
테스트베드연구센터 |
송현지 연 구 원 |
(053)350-3828 |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기업지원본부 |
김미지 선임연구원 |
(031)860-0931 |
|
(재)katri시험연구원 |
패션사업본부 |
김찬우 선임연구원 |
(02)3668-3064 |
|
코티티시험연구원 |
연구개발본부 |
최영민 선임연구원 |
(02)3451-7474 |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시험분석센터 |
정해준 전임연구원 |
(053)819-3124 |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시험분석팀 |
김학전 연 구 원 |
(053)560-6644 |
|
방재시험연구원 |
방재연구센터 |
신이철 책임연구원 |
(031)887-6619 |
|
세 라 믹 (전 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신뢰성연구센터 |
김철희 책임연구원 |
(031)789-7284 |
정용백 연 구 원 |
(031)789-7292 |
|||
한국세라믹기술원 |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
여동훈 수석연구원 |
(031)645-1301 |
|
반도체소재센터 |
최형석 수석연구원 |
(055)792-2551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항공국방신뢰성센터 국방신뢰성팀 |
황동훈 책임연구원 |
(055)791-3548 |
|
한숙현 주임연구원 |
(055)791-3737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형재필 수석연구원 |
(031)343-8833 |
|
전현수 책임연구원 |
(031)428-3836 |
|||
(재)대구테크노파크 |
나노공정기술센터 |
전경수 책임연구원 |
(053)602-1752 |
|
㈜아프로r&d |
기술연구소 |
이여진 주임연구원 |
(02)2108-1357 |
|
한국에스지에스㈜ |
동탄시험소 |
한근섭 차 장 |
(031)240-6689 |
|
박정연 대 리 |
(031)240-6657 |
|||
큐알티㈜ |
기술마케팅실 |
안민규 연 구 원 |
(031)8094-8251 |
|
한국광기술원 |
기업지원본부 |
박진홍 연 구 원 |
(062)605-9521 |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시험분석연구센터 |
박형순 센 터 장 |
(054)479-2171 |
|
이재훈 선임연구원 |
(054)479-2176 |
|||
기 계 (자 동 차) |
한국자동차연구원 |
신뢰성연구본부 |
김형민 책임연구원 |
(041)559-3319 |
한국기계연구원 |
신뢰성연구실 |
임신열 선임연구원 |
(042)868-7169 |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기반기술연구센터 신뢰성기술연구그룹 |
정 건 그 룹 장 |
(063)734-2636 |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
현영빈 연 구 원 |
(063)730-7076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전기추진·안전기술센터 |
이상훈 책임연구원 |
(052)280-9961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시험평가팀 |
이상석 선임연구원 |
(053)210-9615 |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첨단공구・가공사업단 |
김진록 책임연구원 |
(053)608-2352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건설기계기술센터 |
권상석 팀 장 |
(053)580-0352 |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시험평가실 |
심재록 선임연구원 |
(053)670-7845 |
다.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구분 |
전문기관 |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 6009-3936, 3931 |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 6009-4305 |
라.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1 |
사업자등록증 |
o |
- |
2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
o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 |
3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o |
최근 3개년도(2021, 2022, 2023) 알집으로 업로드 2023년의 경우 결산 전이라면 가표준재무제표증명서(회계법인 직인 등) 제출 필요 |
4 |
수행계획서 |
o |
정기형의 경우 트랙별 양식이 상이하여 확인후 작성 필요 |
5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
해당 시 |
구매의향서(별도 서식 없음), mou 문서 등 |
6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해당 시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
7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해당 시 |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
8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9 |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업 |
해당 시 |
뿌리기업 확인서 |
10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11 |
핵심전략기술 |
해당 시 |
[별첨1] 참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12 |
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 |
해당 시 |
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
13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
해당 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
14 |
산업부 및 중기부 기술개발 과제 완료 기업 |
해당 시 |
최근 3년 이내(2020∼2023) 사업 관련 공문 제출 |
15 |
공급망 안정품목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제출 서류 발급처] ㅇ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 확인서 : https://www.mme.or.kr ㅇ 소부장 전문기업, 으뜸기업 확인서 : https:// www.sobujang.net ㅇ 소부장 뿌리기업 확인서 : https://www.apply.kpic.re.kr ㅇ 신기술(net) 인증서 : https://www.netmark.or.kr ㅇ 신제품(nep) 인증서 : https://www.nepmark.or.kr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
7.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 침」
다. 관련지침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8.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수행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ㅇ 정기형 모집에 선정되는 경우 수시형 신청 불가함
ㅇ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
ㅇ 사용기한(∼‘24.10.31.)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됨
ㅇ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ㅇ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4.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 등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9. 사업설명회 및 상담 일정
ㅇ 일시 : 2024.03.12. (화) 13:00 ∼ 15:00
ㅇ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ㅇ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별첨] 사전지원제외 처리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 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⑥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사전지원 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2번 3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 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 제외 조치)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