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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47호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 추가 접수 및 수정 공고 |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접수 및 수정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 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본 공고는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86호, 2024.6.28.)」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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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
가. 과제 추가 접수
ㅇ 일정: (기존) 24.7.15(월)~24.7.29(금), 18:00→(추가) 24.8.7(수)~24.8.14(수), 18:00
나. 공고 수정내용
구분 |
당초 공고 내용(24.6.28.(금) 자) |
변경 공고 내용(24.8.7.(수) 자) |
추진체계 |
▪1세부(실증R&D), 2세부(가상실증인프라), 3세부(해외실증 운영·지원)에 대해 특구별 총괄주관기관이 통합하여 주관하고 전문기관과 일괄 협약 체결 |
▪1세부(실증R&D), 2세부(가상실증인프라), 3세부(해외실증 운영·지원)에 대해 과제별로 특구사업자가 주관하고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공고→특구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특구사업자 추천→특구별 통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선정평가위원회
▪세부설명
-(특구사업자 추천) 각 지자체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총괄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별 수행내용 추천
-(통합 연구개발계획서) 특구별 총괄주관기관이 1세부, 2세부, 3세부 내용의 통합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후, 전문기관이 선정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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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공고→특구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특구사업자 추천→선정평가위원회
▪세부설명
-(특구사업자 추천) 각 지자체가 별도의 우선순위 결정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별 수행 내용 추천
-(선정평가위원회) 지자체가 추천한 연구개발기관 및 수행 내용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과제별 선정평가 수행 ※ 기존 통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절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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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세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