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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8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08-14 795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
공고예산()1)

(패키지형) 320.0억원 내외

  • 으뜸기업 : 81억원 내외(재공고) 포함

  • 특화단지2) : 18.2억원 내외(재공고) 포함

(투자연계형) 85.2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패키지형)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투자연계형)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 참조)

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자격

제한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
과제구성
의무사항

수요기업3)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투자연계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투자기간 내 투자신청(KITIA) 필수
    (8월 7일(수)~9월 6일(금)까지)

  •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하며,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필수
*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안성(1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3.7)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8)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8~9)

사전검토
(KEIT, 9)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9~10)
*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0)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0)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0)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o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산업통상자원부, 8)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
개발기관,
8~9)

투자심사 신청(주관연구
개발기관,
8~9)

사전검토
(KEIT, 9)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
기관협의회, 9)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9~10)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0)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0)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0)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투자심사* 신청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과제의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주관/참여 무관)
* 투자심사 신청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3년 8월 7)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투자심사 기한 내 투자계약 체결

예정 기업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invest.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 전검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투자심사란 투자심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공고기간

2024. 08. 07(수) ~ 09. 05(목)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양식교부 : 2024. 08. 07(수) ~ 계속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8. 14(수) ~ 09. 05(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 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투자심사 신청(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신청, 1) 과제 참여기관 중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8/7(수) ~ 9/6(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주주명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

제출일로부터

4이내 발급 본


(투자심사 자료 제출, 2) 투자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투자심사를 위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9/10(화) ~ 9/13(금),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계약체결 공문, 투자계약서 및
변경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 절차 안내 참조


문의처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R&D상담콜센터(1544-6633)

- 공고 문의 :

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 으뜸기업 관련 문의 :

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053-718-8474)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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