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5–587호
제4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마감시간 내 인증 과제 신청 후 신청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필수 진행(마감 시간이후 기관인증 불가)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대상
공고기간
문의처
과제 신청
접수개시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전자 또는 공문제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규인증(4차)
2025. 7. 28.(월) ~
8. 27.(수)
공고문 참고
2025. 7. 28.(월)
2025. 8. 27.(수)
18:00까지
※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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