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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4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2025-08-04 109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5–587호


제4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마감시간 내 인증 과제 신청 후 신청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필수 진행(마감 시간이후 기관인증 불가)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대상

공고기간

문의처

과제 신청

접수개시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전자 또는 공문제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규인증(4차)

2025. 7. 28.(월) ~

8. 27.(수)

공고문 참고



2025. 7. 28.(월)



2025. 8. 27.(수)

18:00까지


※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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