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첨단기술기업 지정) 등을 지원
ㅇ (기술발굴 및 연계) 특구가 보유한 연구자 역량,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IP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ㅇ (연구소기업 설립·관리 지원) 출자기술 가치평가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경영현황조사 등 현장밀착형 연구소기업 관리 지원
ㅇ (네트워크 구축) 특구별 집중 지원 분야(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연구자, 창업가, 투자자 등 상호 협력·연계 네트워크 운영
ㅇ (기술통합플랫폼 운영) BM 수립, 기술·시장 등 정보를 통합·개방(플랫폼 구축)하고, 수요자 상시 활용 지원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화분야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첨단기술기업 지정)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특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및 고도화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ㅇ 2026년 지원규모 : 과제① 200백만원 이내, 과제② 5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 부산지역 외 소재하는 기관은 부산지역 내 상주 인원 배치 방안 제시 필수
**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부산특구 외 타특구와의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첨단기술기업 지정)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 공고기간 내 KPI설정·세부추진계획 등 과제기획 시 반드시 특구재단 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협의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미션에 부합하는 협의체 구성 및 활동 등
· 교류협력공간 운영, 공공TLO 및 연구소기업 협의회, 글로벌 기술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성장지원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협력 활동 등 |
ㅇ (과제(1); 네트워크) 첨단기술기업 등 특구재단 고유제도 연계 및 특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고도화하고, 연구자·창업가·투자가·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상호 협력·연계 네트워크 기획·운영, 기업 수요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규모 | ·2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설립과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특구 특화분야 중심의 유망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설팅 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과 이들 기업의 성장관리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첨단기술기업 지정·성장지원) 재지정 및 신규 지정 희망기업 발굴,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특허‧회계‧법률‧규제샌드박스 등 신청 관련 절차 지원, 지정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회 등 네트워크 운영, 지정기업 전수조사,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연구소기업 설립·관리 지원)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이전 지원 및 출자기술 가치평가를 통한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등록완료 연구소기업의 유지·성장 및 EXIT, 경영현황조사 등 현장밀착형 연구소기업 관리 지원 등 ·(딥테크 기업 성장지원) 부산특구 내 산업/기술별 유망기업 발굴, 국내외 전문가‧기관 연계 멘토링, 마케팅 지원, 타사업 연계, 성장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국가전략 기술 및 특구 특화분야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유망기업 발굴, R&BD기획, 글로벌 사업 등 타사업 연계 등 ·(네트워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 연구자, 창업자 및 기업인, 투자자,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계‧협력형 정례 네트워크 운영, 특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고도화, 특구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혁신거점 인프라 공간 고도화‧운영비 포함, 기업성장‧교류‧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센텀 등 `23.12월 지정 특구의 기업·기관 온보딩과 서부산 중심 기업 협의체 운영 등 -헌혈, 플로깅 등 혁신주체 참여형 ESG 활동 추진,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 |
ㅇ (과제 (2); 기술 발굴 및 연계) 국가전략기술 분야·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연구실(Lab)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연구회 등을 통해 연구자·창업가·투자가·기술사업화 전문가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R&BD 과제 기획 연계 등
구분 | 주요내용 | ||||||||||||
지원규모 등 | ·5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 ||||||||||||
지원내용 |
· (수요발굴) 전략·특화·딥테크등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 * 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연구회) 전략·특화·딥테크 등 관련 대학 및 공공연 등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연구회 등을 통한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전략·특화·딥테크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기술패키징, 기술료 1억원 이상의 대형기술이전,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첨단기술기업 수요 발굴 등 ※ 단, 연구소기업 기획·설립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기업 간 상생협력) 특구 내 기업 및 스타트업 등과 공공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대·중견기업 및 상장사 등을 탐색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기업 발굴·매칭 및 이전·출자 등 지원 · (글로벌) 창업, 기술이전, 해외거점 마련 등 직·간접 진출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기업 생태계 구축) 연구소기업 등의 유지·성장 및 EXIT, 경영현황조사 등 관리 지원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 ||||||||||
전문기관 | ||||||||||
평가위원회 | ||||||||||
신규/최종평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기관(n)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협약체결/사업수행 |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2.~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월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초 | ▶ |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특구 및 특화기술)에 대한 이해도 | 30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
계 | 100 |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류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4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3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5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4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6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22~’24)(비영리기관 제외) |
7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8 (필수)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 |
9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서식 5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10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11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 서식 7호 | 해당 시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기획경영실
ㅇ 담당자(과제①) : 기획경영실 배제현 연구원(bjh3620@innopolis.or.kr/051-293-4854)
ㅇ 담당자(과제②) : 기술사업화팀 송현주 선임연구원(hjsong@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