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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부산)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_(2026)(부산)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026-01-20 37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ㅇ 지역 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실증(Poc) 지원 등


 □ 사업내용


  ①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차세대 해양산업,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진흥계획 상 중점기술분야 이차전지·제조AI, 우주·항공 등 

구 분

기술 개요

차세대

해양산업

 · 친환경·스마트 해양 모빌리티·항만·플랜트·물류, 해양자원·바이오, 해양나노위성·데이터활용 등 전통 해양산업을 친환경·스마트화하거나,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고기능·친환경 첨단소재

 · 나노, 신재생에너지, 메타물질, 수처리 분리막 등 전통적인 소재에 비해 물성·친환경성 등을 크게 개선 혹은 새로운 물성을 발현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소재기술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특화

분야

지역 실증

커뮤니티

세부

기획위원회

실증특례

연계

실증/적용

차세대

해양산업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수요자 연계

초광역 협력연계

고기능‧ 친환경 첨단소재

+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글로벌 연계


  ② 지역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연계, 현지 마케팅(시장개척, 수출상담회, 시장조사 등), Open Innovation 등을 통한 실증(PoC) 지원 등의 기획 및 지원 등


< 해외진출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기술·기업 수요발굴, Open Innovation

현지 시장 진출 및 플랫폼 구축‧운영

(제품 및 서비스 전시‧홍보‧판매)

맞춤형 컨설팅


(국내) BM 고도화

(국외) 투자‧멘토링

 ∙PoC 기획·운영

 ∙현지법인 설립

 ∙현지투자 연계

 ∙기업수출 지원





현지 박람회‧전시회‧수출상담회

(네트워킹, OI, IR 등)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TP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혁신기관*,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실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민간 영리법인 가능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 및 현지화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실증기획(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해외실증(예시)>

 · (현지거점 운영) 특구기업 제품‧서비스의 상시전시 및 현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연계 협력지원 등


 · (박람회‧전시회 지원) 특구기업 DB 활용, 해외 박람회‧전시회를 통한 네트워킹 확대 및 시장진입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기술이 투자 및 수출로 연결되도록 현지화 지원 및 후속 멘토링 지원


  ㅇ 실증기획 의제 유형(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민간시장 타겟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지역현안 타겟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글로벌시장 타겟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단,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2. 20.

사업신청 접수

2.2.~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월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한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호

O

O

O

PDF

7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O

O

PDF

8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호

-

O

O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11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7호

O



PDF

12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 

-

O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해당시)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8호

-

-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송현주 선임연구원(hjsong@innopolis.or.kr/051-293-4876)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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