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대덕 4)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_(2026)(대덕 4)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026-01-20 34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내 혁신기관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공공기관·대중견기업·글로벌기업 등 잠재 수요처(실증처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실증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

 

□ 사업내용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공공·민간·글로벌 (잠재)수요처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Top-down) + 개별 기업의 실증수요(Bottom-up) 양방향 발굴로 실증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정밀의료·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 지역 중점 전략육성 분야(첨단바이오우주항공첨단·지능형 로봇 등등 지원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대덕특화

분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ac014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4pixel

지역 실증 커뮤니티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세부

기획위원회

실증스케일업 R&BD 신청연계

실증/적용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개별 기업의 실증수요

(Bottom-up)

+

잠재 수요처 중심

워킹그룹

(Top-dowm)

 

 

-그룹 구성 예시-


공공기관

(Top-down)

 

대중견기업

(Top-down)

 

 

 

대덕

특화분야

(Bottom-up)

 

글로벌기업

(Top-down)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실증스케일업 R&BD 신청연계

지역 내 기관수요자 연계

나노반도체

초광역 협력 연계

세부 의제별 실증처·수요처 매칭 지원

첨단바이오

 

글로벌 연계

 

우주항공

첨단·지능형

로봇

??

??

+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지역 내

실증수요 발굴

실증특례 연계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첨단기술기업 신규지정 연계

기타

지역특화

분야


 

특화분야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대전 지역주력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혁신기관(출연(), 대학, TP) 및 정부기관(부처지자체), 투자기관 등 국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민간·글로벌 분야 잠재적 수요처(실증처)와 연계한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관혁신기관(출연(), 대학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혁신기관기술사업화전문회사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지역 특화분야 잠재 수요처(실증처등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개방형 혁신 등 관련기술을 보유한 특구 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실증의제 고도화 기획

 

특화분야 실증 사전기획을 위한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전문가 활용 등 제반비용 지원


<추진내용(예시)>

 

· (실증의제 발굴Top-Down, Bottom-Up 양방향 실증의제 발굴을 위해 지역내 혁신기관중견·글로벌 기업대학·출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필요시 자문위원회 개최를 병행

- (Top-down) 사회 현안(공공기관), 민간 시장(대기업중견기업), 글로벌 시장(글로벌 기업등 분야별 잠재 수요처(실증처)를 발굴하여각 수요기관별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실증 의제 도출 등

각 잠재 수요처(실증처)별 오픈이노베이션 실증 타깃기술을 보유한 특구내 기업 발굴을 위한 실증 수요설명회 개최

- (Bottom-up) 대덕특구 특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증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 내 기업을 발굴개별 기업의 실증 희망 수요에 따라 맞춤형 실증 의제 도출 등

 


실증의제 유형(예시)

세 부 내 용

민간시장 타겟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지역현안 타겟

지역 문제 해결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글로벌시장 타겟

글로벌 기업 납품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기술분야)또는 잠재 수요처(실증처)별 민간 중심 산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BD 의제 고도화 기획 및 실증처(수요처매칭을 지원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기술분야)별 초광역(타 특구연계협력 지원글로벌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각 실증 의제별 후속 R&BD 과제 신청을 연계하고 실증특례첨단기술기업 등 연구개발특구의 고유 제도 활용을 연계한 후속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원본대조필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연구관리업종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해당시)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3

O

O

O

PDF

8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

O

O

O

PDF

9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5

O

O

O

PDF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6

O

O

O

PDF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

O

O

O

PDF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김주은 연구원(kjun0229@innopolis.or.kr/042-865-897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