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4 |
|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공공기관·대중견기업·글로벌기업 등 잠재 수요처(실증처)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실증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
□ 사업내용
ㅇ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공공·민간·글로벌 (잠재)수요처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Top-down) + 개별 기업의 실증수요(Bottom-up) 양방향 발굴로 실증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정밀의료·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지역 중점 전략육성 분야(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첨단·지능형 로봇 등) 등 지원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대덕특화 분야* |
| 지역 실증 커뮤니티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
| 세부 기획위원회 |
| 실증스케일업 R&BD 신청연계 |
| 실증/적용 | |||||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 개별 기업의 실증수요 (Bottom-up) + 잠재 수요처 중심 워킹그룹 (Top-dowm)
-그룹 구성 예시-
|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
실증스케일업 R&BD 신청연계 | 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 | |||||||||
나노반도체 | |||||||||||||
초광역 협력 연계 | |||||||||||||
세부 의제별 실증처·수요처 매칭 지원 | |||||||||||||
첨단바이오 | |||||||||||||
글로벌 연계
| |||||||||||||
우주항공 | |||||||||||||
첨단·지능형 로봇 | |||||||||||||
?? | ?? | + | |||||||||||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지역 내 실증수요 발굴 | 실증특례 연계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 첨단기술기업 신규지정 연계 | |||||||||||
기타 지역특화 분야 |
* 특화분야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대전 지역주력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혁신기관(출연(연), 대학, TP) 및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투자기관 등 국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민간·글로벌 분야 잠재적 수요처(실증처)와 연계한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관, 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 지역 특화분야 잠재 수요처(실증처) 등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개방형 혁신 등 관련기술을 보유한 특구 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실증의제 고도화 기획
- 특화분야 실증 사전기획을 위한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비용 지원
<추진내용(예시)>
· (실증의제 발굴) Top-Down, Bottom-Up 양방향 실증의제 발굴을 위해 지역내 혁신기관, 대・중견·글로벌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위원회 개최를 병행 - (Top-down) 사회 현안(공공기관), 민간 시장(대기업・중견기업), 글로벌 시장(글로벌 기업) 등 분야별 잠재 수요처(실증처)를 발굴하여, 각 수요기관별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실증 의제 도출 등 * 각 잠재 수요처(실증처)별 오픈이노베이션 실증 타깃기술을 보유한 특구내 기업 발굴을 위한 실증 수요설명회 개최 - (Bottom-up) 대덕특구 특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증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 내 기업을 발굴, 개별 기업의 실증 희망 수요에 따라 맞춤형 실증 의제 도출 등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기술분야)별, 또는 잠재 수요처(실증처)별 민간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BD 의제 고도화 기획 및 실증처(수요처) 매칭을 지원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기술분야)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협력 지원, 글로벌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각 실증 의제별 후속 R&BD 과제 신청을 연계하고 실증특례, 첨단기술기업 등 연구개발특구의 고유 제도 활용을 연계한 후속지원 등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단,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ㅇ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
|
|
| ||||
|
|
| 전문기관 |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신규/최종평가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기관(n) | ||||||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 협약체결/사업수행 |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
|
|
|
|
|
|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 30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 ||
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2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
계 | 100 |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
주관 | 공동 | 위탁 |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 | O | O | O |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6 (해당시)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원본대조필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7 (해당시)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서식 3호 | O | O | O | |
8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4호 | O | O | O | |
9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5호 | O | O | O | |
10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6호 | O | O | O | |
11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호 | O | O | O | |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 ||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 김주은 연구원(kjun0229@innopolis.or.kr/042-865-897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