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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217호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R&D) 신규과제 공모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재난안전산업* R&D 인프라 개선 및 기술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산·학·연·관 상호 협력으로, 재난 유형에 특화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R&D), 판로개척 지원 기능 등을 일괄 수행하는 플랫폼(관련 장비, 시설 등)을 조성하여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지원내역
- 지원분야 : 재난 유형에 특화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기반조성 분야) 1개소
-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50억), 지자체 출연금(지방비50억) 총 100억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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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유형 |
과제명 |
연구기간 |
연구개발비 |
과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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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비 |
‘2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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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기반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폭염 예방·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
33개월 |
10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5억원 지자체 출연금 : 15억원 |
일반과제 |
○ 지원형태 : 정부 출연(50%), 지자체 출연(50%,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은 [첨부 2] 연구개발비 편성시 유의사항 참고
2. 신청자격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 제2조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단, ⑦번, ⑧번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6. 2. 19.(목) 09:00 ~ 2026. 3. 1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반드시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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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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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
053-718-8543 (ktjjin@keit.re.kr) |
RFP(과제제안요구서) 기획의도 문의,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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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전산관련 신청‧접수 문의 |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09:00~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로 문의요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