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결격사유(재단 인사규정 제9조)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ㅇ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ㅇ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한 사람
ㅇ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선임 후 과제수행 제한
ㅇ 책임PM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기존 수행 중인 과제에 한해 최대 2개 이내이며, 연구책임자로서 과제수행은 불가함.
※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는 정리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과제 및 임용 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상기 과제 수에서 제외
※ 책임PM 재직 기간 중 재단에서 시행하는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책임PM 재직 기간 중 기획에 참여한 과제에 대하여 임기 만료 이후에도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ㅇ 응모기간 내 연구자 정보(경력, 연구실적 등) DB를 최신으로 갱신하여야 함.
※ 한국연구자정보(KRI, www.kri.go.kr)에 최신 자료로 입력
ㅇ 재단 내규에 의거 선임 후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비영리업무에 한하여 겸할 수 있음.
ㅇ PM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세부 역할, 근무조건 및 처우 등 변동 가능(필요 시 재계약 등 실시)
ㅇ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연구자 정보 DB 포함)에는 선임을 취소함.
ㅇ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거나 당초 공모숫자보다 적게 선임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본인 소속기관의 겸직·파견규정이나 급여지급규정 등을 숙지하여 신청
첨부파일 붙임1 한계도전 책임PM 초빙 공고문 (분야 통합).hwp (1 Mbyte)
첨부파일 붙임2 한계도전 책임PM 공모 신청서 양식(동의서 포함) (분야 통합).hwpx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