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 관련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 취소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이 2017.11.13.일자로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전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