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함.
첨부파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전문(최종).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