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안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9년 3월 19일자로 개정되었기에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개정 내용 및 시행일
시행일 |
주요 개정 내용 |
공포 후 즉시 적용 |
ㅇ 공고기간 단축의 근거 마련 ㅇ 제재처분 고시의 근거 마련 |
공포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
ㅇ 중간․최종․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 ㅇ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증명 서류 첨부 ㅇ 연구목표․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연구과제 중복을 인정 ㅇ 3책 5공 허용기간 연장 |
’19년 9월 1일부터 적용 |
ㅇ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ㅇ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ㅇ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통합관리 도입 ㅇ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19년 9월 1일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
ㅇ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ㅇ 연구비 비목 간소화(연구과제추진비 삭제) ㅇ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면제 ㅇ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19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붙임 :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 사항 1부.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부. 끝.
2019. 4. 2.
산 학 협 력 단 장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사항.hwp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