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국가R&D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5.8.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17.5.23.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 연구책임자의 발의 없이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관리지정기관에 한함)
-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 폐지 및 용어 정비
2. 서식 간소화
3. 연구비제도 개선 등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 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0009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zip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hwp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00094).zip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