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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통통신부 고시 제2023-49호)을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조)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회의비 ---------------------------------------------------------------------------.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
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_연구개발비_사용_기준_일부개정고시.pdf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49호).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