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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0046호 (2024.02.1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부칙 단서 중 “제87조제5항은”을 “제25조제4항은 2024.12.1.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5항은”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1 Mbyte)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