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2. '24년 경제정책방향 및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추진 등에 따라 개정된 기술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개정안)을 배포·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2]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pdf (1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