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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및 타기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안내(

2026-02-13 18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및 제23조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

2026. 1. 22.자 개정)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6. 1. 22.)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개 정('26. 1. 22.)

증명 자료 간소화

22(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생 략)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22(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 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사용 범위 확대

23(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23(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구축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 할 수 있다.

(기존) 5, 6(개정) 6, 7항으로 변경

 

. 적용시기: 2026. 1. 22.자 시행

. 참고사항

간접비 사용 가능 주체 확대(15), 보안수당 공통 사용 기준 명확화(26조의2) 등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