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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및 제23조 등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호,
2026. 1. 22.자 개정)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6. 1. 22.자)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구 분 | 기 존 | 개 정('26. 1. 22.자) |
증명 자료 간소화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② (생 략)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 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
사용 범위 확대 |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연구시설ㆍ장비의 통합구축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 할 수 있다. ※ (기존) 제5항, 제6항 → (개정) 제6항, 제7항으로 변경 |
나. 적용시기: 2026. 1. 22.자 시행
다. 참고사항
ㅇ 간접비 사용 가능 주체 확대(제15조), 보안수당 공통 사용 기준 명확화(제26조의2) 등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적용. 끝.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0122).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