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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및 타기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변경 안내(2023.12.28)

2024-01-04 3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통통신부 고시 제2023-49)을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 (생 략)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① ∼ ③ (현행과 같음)

 ---------------- 회의비 ---------------------------------------------------------------------------.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87909193~9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