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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규정 개정 사항

2016-03-07 2,057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변경전>

공동관리규정 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변경후>

공동관리규정 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