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변경전>
공동관리규정 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변경후>
공동관리규정 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첨부파일 학생인건비 규정 개정 사항 안내.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