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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6호) 전부개정 안내(2017/11/13)

2017-11-14 4,77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 관련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 취소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이 2017.11.13.일자로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전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