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관련 근거 :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 지침' 개정
2. 적용 내용 : '외부인에 대한 강의료, 원고료, 심사비 및 자문비' 지급시
3. 적용 시기 : 2019. 10. 14 이후
4. 외부인에 대한 강의료, 원고료, 심사비 및 자문비 지급시 별첨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토록 되었기에
양식을 첨부하오니, 연구비 신청 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