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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자료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019-10-17 1,614

 

1. 관련 근거 :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 지침' 개정

 

2. 적용 내용 :  '외부인에 대한 강의료, 원고료, 심사비 및 자문비' 지급시

 

3. 적용 시기 : 2019. 10. 14 이후

 

4. 외부인에 대한 강의료, 원고료, 심사비 및 자문비 지급시 별첨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토록 되었기에 

 

   양식을 첨부하오니, 연구비 신청 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