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임용(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 확인을 시행합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다음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 산학협력단 임용(채용) 예정자 (연구원, 계약직 직원)
- 전문연구인력 (재)임용 대상자, 연구소장이 고용하는 신규계약(재계약) 대상자
2.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1부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한국항공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설립인가증 사본)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첨부파일 성범죄경력 조회 확인 방법 안내(final).hwp (1 Mbyte)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및 설립인가증 사본.pdf (2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