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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신규 임용(채용)예정자 (연구원, 계약직 직원) 성범죄경력확인 시행 안내

2023-06-02 903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임용(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 확인을 시행합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으로 다음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 산학협력단 임용(채용) 예정자 (연구원, 계약직 직원)

  - 전문연구인력 ()임용 대상자, 연구소장이 고용하는 신규계약(재계약) 대상자 

 

2.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1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한국항공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설립인가증 사본)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